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용근로자로서 도배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40 선고일 1993-03-06

[요지] 단순히 도배공으로 고용된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 부 가가치세 936,950원 및 90년 2기 부가가치세 885,2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도배공으로 일하고 있는자로 청구외 (주)OO건설이 시공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OO아파트 공사중 청구외 OO지물상사(대표 OOO)가 도급받은 도배공사를 90.12월부터 91.2월까지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도배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6,95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도배공으로 90.12월부터 91.2월까지 청구외 OO지물상사가 맡은 청구외 (주)OO건설의 인천 OO동 소재 OO아파트 도배공사에 위 OO지물상사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배한 사실은 있으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OO지물상사 대표 OOO의 확인OO으로 마치 청구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지물상사로 부터 도배지를 공급받아 도배공사를 한 건설하도급자에 해당하며, 또 도배공사는 하도급하는것이 관례화 되어있는 한편,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날마다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지물상사로 부터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로서 도배공사를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하도급 계약내용의 확인없이 오직 이해당사자중 한쪽인 위 청구외 OO지물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를 유일한 과세근거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위 도배공사는 청구외 OO지물상사가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도배공으로서 노무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심에서 청구외 OO지물상사가 실제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 바, 위 OO지물상사는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사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게 위 도배공사를 실제 누구에게 도급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위 (주)OO건설은 90.1.18 청구외 OO지물상사에게 위 아파트 도배·장판·모노륨공사를 일괄하여 120,000,000원에 도급준 사실을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OO지물상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과 같이 위 아파트를 도배한 도배공 OOO등 9명은 “90.12월부터 91.2월까지 청구인과 더불어 청구외 OO지물상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인천시 OO동 OO아파트에 도배한 바 있으며 다만 청구인은 도배공 친목단체의 대표로서 도배공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각자의 임금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첨부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도배공으로서 위 OO지물상사에 고용되어 역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외 OOO을 조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