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도배공으로 고용된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요지] 단순히 도배공으로 고용된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 부 가가치세 936,950원 및 90년 2기 부가가치세 885,2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도배공으로 일하고 있는자로 청구외 (주)OO건설이 시공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OO아파트 공사중 청구외 OO지물상사(대표 OOO)가 도급받은 도배공사를 90.12월부터 91.2월까지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도배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6,95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심에서 청구외 OO지물상사가 실제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 바, 위 OO지물상사는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사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게 위 도배공사를 실제 누구에게 도급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위 (주)OO건설은 90.1.18 청구외 OO지물상사에게 위 아파트 도배·장판·모노륨공사를 일괄하여 120,000,000원에 도급준 사실을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OO지물상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과 같이 위 아파트를 도배한 도배공 OOO등 9명은 “90.12월부터 91.2월까지 청구인과 더불어 청구외 OO지물상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인천시 OO동 OO아파트에 도배한 바 있으며 다만 청구인은 도배공 친목단체의 대표로서 도배공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각자의 임금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첨부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도배공으로서 위 OO지물상사에 고용되어 역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