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O.7.4 청구인을 청구외 OOO가 체납한 증여세 9,44O,670원 및 동 방위세 1,888,530원에 대한 연대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와 OOO은 OO건강식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16,90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6,3O4㎡는 90.O.16 청구외법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잔여임야 10,578㎡(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에게 9,6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본인이 양도받기로한 잔여토지를 90.O.16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5,O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씩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90.4.O6 청구외 OOO 그리고 90.5.15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가 90.1O.4 그 간의 모든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OOO에게 다시 증여한 사실이 OOO의 통고서 및 청구인등의 합의승낙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수증자인 OOO에게 9O.1.17 증여세 9,44O,670원 및 동 방위세 1,8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함에따라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9O.7.4 청구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9.1 심사청구를 거쳐 9O.1O.3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O.1.17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기 이전인 90.1O.4 적법하게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동지, 대법원 91누341, 91.6.1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90.4.17 청구인 및 90.5.OO 청구외 OOO 등에게 발송한 우편물내용증명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인가조건상 양도나 증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청구외법인 이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청구인등과 합의에 의거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나 증여자인 청구외 OOO로 직접 환원되지 않고 청구외 OOO 및 OOO을 경유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점을 볼 때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O조의O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O9조의O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5.O0 충청남도 아산군 OO리 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일본으로부터 건강식품제조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고 청구외 OOO는 전체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설립하였고, 88.10.O1 전체토지에 건강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진입로 및 부지조성계약을 건설업체인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가 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당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OOO이 배서)4매 41,750,000원이 88.11.O0 OO은행 OOO지점에서 부도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 OOO와 OOO간에 경영권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그 분쟁의 화해조건으로 잔여토지를 청구외 OOO이 96,000,000원에 인수키로 하여 그 화해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미지급금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선 쟁점토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등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지역내에 위치하는 토지인 관계로 매매의 형식을 취할 경우 소유권이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0.O.16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O.16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약 70일만인 90.4.O6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18일만인 90.5.15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해 1O월 4일 모든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1) 쟁점토지의 권리자라 할 수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수탁자가 비교적 단기간내에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로, 다시 청구외 OOO으로 순차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각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계약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인을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고, 셋째,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천안세무서 및 반포세무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체납세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천안 직세OO631-1764(9O.1O.14) 및 반포 총무OO661-1755(9O.1O.15)로 각각 “9O.1O.15 현재 징수할 체납세액이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인 청구외 OOO이 배서한 약속어음이 부도되자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70일만인 90.4.O6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위한 탈세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O서 35O5, 9O.1O.O8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