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9사업년도말 현재 주식회사 ○○○실업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35 선고일 1993-03-08

[요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전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관여사실 없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실업(대표이사: OOO)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9년도중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OO실업에 대하여 고지한 89귀속분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166,803,900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소유의 위 법인주식수가 1,500주, 동생인 OOO소유의 위 법인주식수가 14,700주, 제수인 OOO소유의 위 법인 주식수가 10,800주로서 이들 3인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27,000주에 달하여 총 발행주식수 30,000주의 90%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92.9.1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세액의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0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실업의 89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하여 위 법인에 부과된 92.7 수시분 부가가치세 164,556,900원과 92.7 수시분 법인세 2,247,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83년 5월 청구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실직상태에 있을 무렵 주식회사 OO실업의 대표이사로 있는 실제인 OOO으로부터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무하다가 1987.2월경 회사를 퇴직한바는 있으나 위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안바도 없고 동시에 주금 납입한 사실 또한 없으며 회사 운영 및 주식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었으며 87.2.8 청구인명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형제지간 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실업에 현금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3년도에 위 법인에 입사하여 87년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사전에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사실 및 인장을 새겨서 업무처리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실이 있고 경영 및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실업주식회사의 89.1.1~89.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과 함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지며,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전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관여사실 없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89사업년도말 현재 주식회사 OO실업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주)OO실업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OO실업의 89.12.31 현재 총발행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30,0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4,700주, 처인 OOO은 10,800주, 형인 청구인은 1,5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27,000주로서 총발행주식 30,000주의 9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주)OO실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주)OO실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 법인에 전혀 출자한 바 없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동 법인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87.2.8 청구인 명의주식을 OOO에게 이전하여 89년도말 현재는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가 (주)OO실업에 출자한 바 없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OO실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실업의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 및 (주)OO실업의 주주이동상황 보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명의의 주식 1,500주를 87.2.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대금증빙 등 관련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OO실업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법인에게 부과되어 체납중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