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택을 저가임대한 경우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 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택을 저가임대한 경우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 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3916
[주 문] 법인세 4,477,410원 및 동 방위세 666,930원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674,010원 및 동 방위세 1,153,750원의 과세처분은 원주공장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실지조사한 후 동 적정임대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8.14 성업공사로부터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OO리 OO 및 OOOO, 공장용지 9,023㎡, 건물 780㎡(이하 “원주공장”이라 한다)를 251,100,000원에 경락받아 89.8.17 이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 OOOOO공업(주)에 25,110,000원에 임대하였고, 89사업년도(89.1.1~89.12.31)분 법인세신고시 매출액 15,277,6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8.17 원주공장을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 OOOOO공업(주)에 저가임대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 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89.10.18 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422,418,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89 및 90사업년도분 적정임대료 【(감정가액 422,418,000원 - 실제임대보증금 25,110,000원) × 12/100】를 계산한 후 실제임대료와 차액(89년 17,633,944원, 90년 47,676,960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89사업년도(89.1.1~89.12.31)분 매출액 15,277,6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하여 92.6.17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4,477,410원 및 동 방위세 666,930원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674,010원 및 동 방위세 1,153,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원주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이 89.8.14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은 가액(251,1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감정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비록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주공장의 정상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매출누락액 15,277,600원은 장부상 기장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기장오류로 인하여 누락된 것으로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님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또한 동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위치, 주위환경, 시설규모, 노후정도, 입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임대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국심 92중3916, 93.1.13, 국심 91서1444. 91.9.26 동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89.8.17 원주공장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OOO공업(주)에 저가임대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적정임대료와 실제임대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와의 임대에 의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나 원주공장의 개별적요인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을 산정된 임대료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타당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적정임대료 산출방식【(감정가액 422,418,000원 - 실제임대보증금 25,110,000원) × 12/100】으로 원주공장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후 이 것과 실제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원주공장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실지조사한 후 동 적정임대료와 실제임대료와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