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22 선고일 1993-03-05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고 각 기업체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의식개혁과 분임조 활동, 현장관리자 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ㆍ신입사원 정신훈련등 노사문제와 관련된 정신교육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92.7.2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02,82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21,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기업체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신의측에 의하여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용역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세대상이 될 뿐이고,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훈련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

③ 이건 청구인의 교육용역 제공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를 배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판례 87누1157, 88.4.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1783, 90.10.26등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공하는 이건 교육용역이 면세된다고 하는 명시적인 언동을 한 바도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