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2.7.17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58,237,200원 및 동 방위세 11,647,480원은 “별 지”기재의 토지 면적 합계 793.392㎡에 대한 양도차익을 제외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같은날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609,070원 및 동 방위세 1,921,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 OOO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답 9,881㎡에서 분할된 OOOO, O, O, O, O등 5필지(각 660㎡)면적합계 3,300㎡와 같은곳 OOOO, O, O 소재 토지중 위 3인 소유지분의 답 1,438㎡가 88.9.30과 88.12.27부터 89.5.11사이에 각각 청구외 OOO외 10인과 청구외 OOO외 17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등으로 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92.7.17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237,200원 및 동 방위세 11,647,480원,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609,070원 및 동 방위세 1,921,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위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자금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4,738㎡인지 아니면 3,300㎡인지(예지적 청구)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① 청구인은 위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OOO외 1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1분의 1에 불과하므로 당해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매수인 10인은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실재하는 매매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에 이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중 11분의 1지분만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다음,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88.8.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답 2,290평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같은달 9일 위 토지의 매매면적을 1,855평 매매대금 324,000,000원(평당 약 175,000원)으로 변경합의한 바 있으며, 이 것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그 이행이 곤란하게 되어 같은달(일자미상)에 매매면적을 998평(3,300㎡) 매매대금을 174,650,000원(평당 175,000원)으로 변경하여 최종 합의한 후 그대로 이행된 사실이 당초 이 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외 OOO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불기소 사건기록(92년 형제46602호, 92.7.30) 및 그에 관련한 청구외 OOO의 92.6.4 진술서, 같은달 5일 및 26일 등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88년중에 미등기전매한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서 분할된 같은곳 OOOO, O, O, O, O 등 5필지 (각 660㎡) 면적합계 3,300㎡이고, 나머지 토지 면적합계 1,438㎡(같은곳 OOOO, OOOO, OOOO의 각 지분)는 위 OOO이 청구외 OOOㆍ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등이 위 OOO·OOO에 대하여 조사하여 88년 및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토지 면적은 88년중에 양도한 위 토지 5필지 면적합계 3,300㎡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88년중 미등기전매 토지 제외분 단위(면적: ㎡, 가액: 원) 지목 면 적 양도일 양도가액 강서구 OO동 OOOO 답 99.174 88.12.27 7,000,000 ″ ″ ″ 99.174 ″ 7,000,000 ″ ″ ″ 99.174 ″ 5,200,000 ″ OOOO ″ 99.174 88.12.30 5,200,000 ″ ″ ″ 99.174 ″ 9,000,000 ″ ″ ″ 99.174 ″ 9,000,000 ″ OOOO ″ 99.174 88.12.27 5,100,000 ″ ″ ″ 99.174 ″ 8,500,000 합 계 793.392 5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