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예식장의 매출누락을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213 선고일 1993-03-03

[요지] 쟁점수입누락금액 자료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예식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이 제시한 88.1.1~90.12.31 기간동안의 OO예식장 수입금액누락확인서와 청구외 사진업자 OOO이 제시한 촬영자료에 의한 누락수입금액 282,32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예식장의 공동사업자인 OOO·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92.7.1 자로 88년 1기 부가가치세 1,916,640원, 88년 2기 부가가치세 4,913,770원, 89년 1기 부가가치세 7,121,250원, 89년 2기 부가가치세 6,346,220원, 90년 1기 부가가치세 4,504,180원, 90년 2기 부가가치세 6,874,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2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사기 및 횡령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 제시하는 신빙성 없는 제반확인서 및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예식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예식장 지분율 50%)이 91.7.3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과세자료로 제시한 VTR촬영현황 및 내역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어서 쟁점수입누락금액 자료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과 OOO이 제시한 확인서와 쟁점수입누락금액 자료를 과세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OOO과 OOO이 제시한 확인서와 쟁점수입누락금액 자료를 과세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 OOO 등이 제시한 확인서와 쟁점수입누락금액 자료를 과세근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공동사업자인 OOO이 제시한 88.1.1~90.12.31 기간동안의 예식누락건수는 462건으로서 청구인들이 당해예식장 수입금액 중에서 예식수입 224,593,000원, VTR수입 39,262,000원, 화관수입 14,492,000원, 부케수입 3,973,000원을 합한 282,320,000원을 수입누락하였음이 쟁점수입누락금액 명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당해 예식장에 소속된 청구외 사진업자 OOO이 제시한 VTR촬영현황 및 내역을 보면 동 예식장을 이용한 OO부부의 이름, 예식시간 및 사용층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외 OOO이 91.7.30 처분청 직원에게 “88.4.24 부터 90.12.31 까지의 기간중 실지매출금액보다 신고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며 따라서 종로세무서 공무원이 조사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88.1.1~90.12.31 기간 쟁점수입금액을 실지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상기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