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0.7.1 자로 결정고지한 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8,181,81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중랑세무서장이 청구인 OOO, OOO에게 92.7.1 자로 각각 결정고지한 92년수시분 종합소득세 19,406,570원 및 동 방위세 3,546,5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89.9㎡를 89.7.1 취득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7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2.1 준공하였으나, 그중 대지는 89.12.29 건축물은 90.3.8 자로 청구외 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당초 90.7.1 자로 청구인들에게 90년수시분 부가가치세 38,181,810원과 90년수시분 종합소득세 16,736,970원(종합소득세율: 50% 적용) 및 동 방위세 3,34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동법 제70조 제3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임으로 세율 60%를 적용하여 92.7.1 자로 청구인 OOO과 OOO에게 각각 92년수시분 종합소득세 19,406,570원 및 동 방위세 3,546,7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 부분 청구인들은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이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고, 설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먼저 토지를 양도한 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2. 종합소득세 부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물의 취득에 관한 비용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부가가치세 부분 처분청이 90.7.1 자로 90년수시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각하 대상이다.
2. 종합소득세 부분 청구인들은 90년귀속분 사업실적을 91.5.31 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7.1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가 다시 불복청구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
②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92.7.1 자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경정 과세처분은 당초 90.7.1 자 과세처분시 세율 50%를 적용함은 잘못이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증액경정된 처분임이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 등이 계약서등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들은 90년도 소득금액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및 동 증빙서류등 일체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