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자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외로 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자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외로 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3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4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62㎡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98.5㎡와 위 지상 건물 17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를 그의 동생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88.2.15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92.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 310,320원 및 동 방위세 7,14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2 이의신청과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명의수탁자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만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증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융기관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실질소유자 청구의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동부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된 바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OOO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의 채무자는 위 OOO이나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의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89.7.21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89 마 38)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의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세회피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87.8.27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였으나 82년 9월경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 등기한 후 위 OOO이 88.2.15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처남인 청구인으로 다시 명의변경하였다가 88.4.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도 중개인 OOO의 중개로 87.8.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종전에 고지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OOO의 동생인 위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은 청구인도 위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OOO과 위 OOO이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은 기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중3268, 92.10.2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