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인정상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96 선고일 1993-03-0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하는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OO주택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의 2필지의 임야등 16,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 청구외 OOO로부터 905,472,250원에 취득하고 90.7.4 2,173,160,000원에 속초시에 양도하고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주택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가 OO주택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173,160,000원에 소득표준율(부동산매매업: 24.7%)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536,770,520원이 사외유출되어 OO주택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에 따라 인정상여금액 536,770,520원에 대하여 92.7.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8,964,310원 및 동 방위세 61,792,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정상여금액이 검찰수사에 의해 280,361,04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인정사여금액을 536,770,52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주택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173,160,000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추계한 소득금액 536,770,520원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었으므로 인정상여금액 536,770,520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이 536,770,520원인지 아니면 280,361,04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합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상여금액이 536,770,520원인지 아니면 280,361,040원인지 여부 OO주택이 89.1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6월에 속초시에 2,173,160,000원에 양도하고 90.7.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0사업년도분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의 법인세 결정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90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536,770,52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OO주택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이 파산하게 되고 전직원들이 이직하게 되어 그동안 비치 기장하고 있던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92.5.14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추계결정한 OO주택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 536,770,520원은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금액 280,361,04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주택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을 536,770,52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