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등과 함께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1/12)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의 대지 776.1㎡상에 건물 3,450.17㎡를 신축하고 91.8.19 위 건물의 1/6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공사금액 232,360,000원 중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41,190,000원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12,750,000원은 자금출처가 명확하나 나머지금액 78,42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증여세 28,833,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건물의 신축완공시점에 신축공사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2,500,000원은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또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대출금 5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신축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③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전체매입세액 126,740,000×1/6)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가액 232,360,000원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O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42,500,000원은 청구인이 동 미지급금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공사비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대출금 5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완공시점에 청구인이 OOOO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42,500,000원이 있었는지와 동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OOOO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42,500,000원(전체 미지급금 255,000,000원×1/6)이 있었는지를 보면, OOOO의 91년도 및 92년도 공사대장에 의하면 건물신축완공후인 91.8.21 현재 건물주인 청구인등 4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255,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OOOO의 91년도 및 92년도 자산부채원장중 미수금계정 및 공사미수금 수령내역확인서, 청구인등 4인이 운영하는 OO실업의 출금전표 및 OOOO의 입금표 등에 의하면 OOOO는 91.9.5부터 92.7.15까지 공사미수금 25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등 4인과 OOOO가 90.3.1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인은 OOOO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인은 “OOO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3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동 계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수급인인 OOOO와 도급인인 청구외 OOO에게만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미지급금 255,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채무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공사미지급금 42,5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90.3.21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91.11.28 동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90.5.31 주식회사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위 대출금 5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대출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9.12.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의 대지 776.1㎡의 1/12지분을 증여받고 위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인 청구외 OOO 등 3인과 함께 90.3.9 위 토지상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았으며, 사업개시일을 90.4.1로 하여 90.4.16 임대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상호: OO실업, 대표: 청구인 등 4인, 유형: 일반과세자)을 하여 90.5.26~91.7.11에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자인 OOOO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67,400,000원, 매입세액: 126,74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91.4.18~91.7.1에는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676,500,000원(청구인지분해당분: 112,750,000원)을 받았고 91.7.5 건물을 신축완공하고 91.8.19 쟁점건물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사수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전체매입세액 126,740,000원의 1/6임)을 증여재산가액인 쟁점건물의 신축가액(232,360,000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1)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이 동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건축주인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6,74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환급된 금액(전체매입세액 126,740,000원 × 1/6)은 청구외 OOO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산정하면서 매입세액(전체매입세액 126,740,000원×1/6)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