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87 선고일 1993-01-30

[요지] 청구인이 위 ○○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母 OOO는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86.10.29 취득하여 이를 멸실한 후 87.6.23 새로운 주택(218.13㎡)을 신축·준공하여 88.6.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7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의 母 OOO와 모자지간일 뿐 1976 이후 청구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주택은 청구인의 母 OOO가 신축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OOO가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88년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위 OOO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 母 OOO 명의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2)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주택은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신축되어 88.6.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위 주택의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액을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9.5.5 청구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OO동 OOOO 소재 주택(49.6㎡)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89.2.9과 90.3.20 청구인의 母 명의로 2건의 주택(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같은곳 소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91.4.16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3건) 21,973,1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당 심판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이를 기각결정(91서2126, 92.1.8)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직장근무 사실확인서, 위 OOO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 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 81누115, 82.9.14) 청구인의 母 OOO는 고령(24.5.18생)이며 그의 자금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에도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