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이 82.8.6 사망하므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동생들이 87.6.17 법정상속지분별로 재산상속등기 (청구인:상속재산의 3/7, OOO:상속재산의 2/7, OOO:상속재산의 2/7)를 하였다가 91.11.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필하였으며, 청구인등 3인은 위 토지위에 건물(177.21㎡)을 90.10.26 신축하여 공동소유로 보존등기(청구인:5/7, OOO:1/7, OOO: 1/7)하였다가 91.11.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동생들 소유로 되어있는 위 토지 및 건물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7.15과 92.9.3 청구인에게 증여세 9,859,5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4(92.9.3 고지분은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위 토지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재산상속등기를 하였으나 91.11.15 가족회의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 OOO의 토지지분은 2,000만원에 취득한 것임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건물의 경우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책임하에 단독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일단 공유지분으로 보존등기하였다가 사후에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는 당초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사후에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하며 건물의 경우는 청구외 OOO, OOO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OOO 및 OOO로 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나) 민법 제1013조 제1항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과 그의 동생들은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하므로서 법정상속지분별로 87.6.17 재산상속등기를 하였다가 91.11.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를 필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90.10.26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하였다가 91.11.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OOO의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경위서와 청구인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준공신고서, 청구외 OOO과 OOO의 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봄(동지:국세심판소 91광2038; 91.12.27, 대법원 87누90; 87.4.14)이 타당하나, 위 선결정례등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상속 등기를 마친 후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후 협의분할형식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재산상속등기가 무효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의 동생들 소유토지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토지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준시가(3,407만원)보다도 훨씬 낮은가액인 2,000만원에 위 OOO 소유토지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거니와 매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고 건물의 경우도 청구인 책임하에 청구인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OOO과 OOO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그의 동생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