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 명의의 ○○○은행대출금 채무, ○○○, ○○○의 임차보증금 채무, ○○○에 대한 사채원리금채무 및 ○○○에 대한 약속어음채무등을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84 선고일 1993-03-25

[요지] 발행어음 미회수분 명세서 및 발행어음 부표만으로 청구주장이 은행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OOO, OOO의 상속세는 각 1O,945,O40원 으로 감액결정됨)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특별 시 OOO구 OOO동 OO OOO 상가의 임차인 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35,000,000원과 OOO에 대 한 임대보증금 채무 42,000,000원을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91. 3.20 사망한 피상속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에서 은행대출금, 전세보증금, 사채 및 어음금채무등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상속채무로 신고된 어음채무중 일부인 O,947,500원만을 인정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부인한 뒤 91.O.1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35,47O,O20원 OOO, OOO, OOO, OOO에게 각 상속세23,O51,08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한 92.8.O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상속채무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서21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액을 재계산한 뒤 92.10.31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25,418,4O0원 OOO, OOO, OOO, OOO에게 각 상속세 1O,945,O4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피상속인 (망)OOO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하여 청구인 OOO명의로 대출한 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150,000,000원은 실지 채무자가 (망)OOO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②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소재 상가에 관한 OOO의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OOO의 임차보증금 42,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하며

③ (망)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200,000,000원은 당초 OOO이 충남 예산군의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91.1.20 OOO동 상가를 대신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OOO의 사망후인 91.4.9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위 사채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하였으나 상속재산으로 산입되어 평가된 OOO동 상가의 평가액 상당인 위 사채원리금 합계 210,000,000원 상당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④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무중 90.10.29자 OOO에 대한 3,000만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은행채무 150,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를 보면, 은행대출 관계서류에는 주채무자가 상속인인 OOO 명의로 되어있고,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출받아 사용했다고 할 만한 이자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O소재 상가점포 2개의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를 보면, 위 OOO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실제임대사실여부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③ 사채 210,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사채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이자지급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처 OOO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부표일부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차용증서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 증빙등이 불비함으로 이러한 사실만 갖고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차입하여 사용했다고 할만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④ 약속어음 채무 30,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약속어음 발행 미회수분 금액인 30,000,000원에 대한 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발행일자 및 지급일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행어음 미회수분 명세서 및 발행어음 부표만으로 청구주장이 은행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주장의 OOO 명의의 OO은행대출금 채무, OOO, OOO의 임차보증금 채무, OOO에 대한 사채원리금채무 및 OOO에 대한 약속어음채무등을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90.12.31 개정)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90.12.31 신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90.12.31 신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③: 생략

④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90.12.31 신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OOO 명의의 OO은행 대출금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망) OOO이 그 소유의 OO동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90.4.O~90.5.24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은행대출금 채무가 명의만 OOO의 처인 OOO로 되어 있을뿐 실지채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OOO상가 임대보증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OOO상가의 등기부등본 및 OOO와 OOO간의 임대차 계약서, OOO와 OOO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 상가는 83.7.28 OOO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90.8.30 (망)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임차인 OOO 89.7.30 당시소유자이던 OOO로 부터 위 상가1층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은 89.5.5 당시 소유자이던 OOO로부터 위 상가 2층을 임대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경위서 및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위 상가를 (망)OOO이 취득한 이후에도 당초 OOO와 체결한 임대계약을 OOO이 승계하기로 하여 (망)OOO과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임대한 상가를 계속 임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상가 2층을 OOO으로 부터 전대받아 입주하였다는 OO부동산 OOO는 그의 확인서에서 위 OOO상가의 건물주가 OOO로부터 OOO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망)OOO이 OOO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OOO는 89년5월부터 91년5월까지 임차인 OOO으로부터 전대받아 사용하였다고 확인되고 있는점을 종합하면 (망)OOO은 90.8.30 OOO로부터 위 OOO상가를 취득함에 있어 OOO가 OOO와 계약한 임대보증채무 35,000,000원 및 OOO과 계약한 임대보증금 채무 42,000,000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OOO이 위 OOO상가 취득시 승계한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 합계 77,000,000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마. OOO에 대한 사채원리금 합계 210,000,000원이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보면 위 사채 원리금은 이 건 상속세 과세에서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OOO상가는 상속재산으로서 (망)OOO과 OOO의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2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의 소유였던 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OO리 OOOOO외 1필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위 OO리 토지를 OOO에게 89.8.31 자로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89.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0 양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망)OOO의 소유이던 위 OOO구 OOO동 OO 소재상가의 등기부등본 및 (망)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채권채무 관계로 OOO에게 위 상가를 21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91.1.20 계약하고 91.4.9 등기이전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 OOO에게 89.9.29 90,000,000원, 89.10.30 11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OOO의 사망후인 91.4.9 위 원리금 21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OOO소유의 OOO 상가건물을 취득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망)OOO의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89.9.29자 OOO이 OOO의 90,000,000원에 대한 보관증을 써준 사실이 확인되며, 어음발급 전표에 의하면 위 확인서상 기재대로 점포임대료중 100만원을 OOO이 OOO의 처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망)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에도 OOO이 OOO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로 위 OOO 상가를 OOO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 (망)OOO의 OOO에 대한 사채금액이 확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위 사채원리금이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바. OOO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망)OOO이 OOO에 대한 약속어음 및 발행부표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 및 OO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망)OOO은 90.7.1O OOO의 부(父)인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액 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OOO의 92.10.20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위 약속어음변제 독촉에 따라 92.10.27 위 약속어음금의 일부 변제조로 3,000,000원을 OOO의 OO은행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내용증명 우편발송일인 92.10.20은 (망)OOO이 사망한 후 1년 7월이 경과한 후 이며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별다른 추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약속어음금 채무30,000,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O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