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80 선고일 1993-02-24

[요지]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인 91.5.1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하여, 92.7.1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2.7.1 부가가치세 22,924,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함에 있어 임대한 면적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으로, 임대한 면적외에 임대가능한 면적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공급대가를 환산해야 한다. 또한 과세특례자로의 전환에 관한 통지도 없이 과세유형을 전환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규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유형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제2항만을 보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를 보면 먼저 청구인은 91.5.1부터 91.12.31까지의 실지 임대료 수입금액은 19,930,046원이지만 이는 임대한 면적만의 수입금액이므로 공가로 남아있는 임대가능한 면적까지도 모두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실제 임대되지 않은 임대가능한 면적까지도 공급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실제 임대수입금액 19,930,046원×= 29,895,069원으로 계산하여 36,000,000원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과세유형의 사전통지가 과세특례전환의 필수요건인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유형전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사전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형전환의 경우에 반드시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만 유형전환의 효력이 생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심 90서51, 91.3.19 및 대법89누1766, 89.8.8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