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2. 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691,330원 및 동 방위세 852,97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 시 관악구 OO동 OOOOO 답 301.2㎡, 같은 동 대지 23.14㎡ 및 같은 구 OO동 OOOO 임야 592.6㎡의 가액을 88.8.1(증여등기일) 현재로 평가하여 당 초처분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답 301.2㎡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23.14㎡ 및 같은 구 OO동 OOOO 임야 5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89.11.16 증여세 419,140원 및 동 방위세 76,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부과당시(전산과세자료 접수일)가 89.1.23 이고, 쟁점토지가 88.9. 21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691,330원 및 동 방위세 852,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68.6.8 부터 70.7.6 까지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동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며 82.12월에 위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상속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8.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89. 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위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토지를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정고지(92.6.16)한 현재에 와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이 20년가까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보유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법 제34조의7(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89중507, 89.6.16 외 다수)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례를 변경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부과당시(89.2.3)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증여당시인 88.8.1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