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59 선고일 1993-06-24

[요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231,147,380원 및 동 방위세 49,034,040원의 부과처분 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 전 1,595평 과 같은곳 OOOOO, 임야 30평의 부동산은 종합소득세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57.11월~88.9월 기간중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외 2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87.3월~91.5월 기간동안 74필지의 토지를 양도(위 취득토지중 수원시 O동 OOOOO 소재 토지는 72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46필지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평) 취 득 일 양 도 일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 전 임야 1,595 30 57.11.13 〃 89.5.29 〃 ㉯ 서울 도봉구 OO동 OOOO, O, O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 O 서울 도봉구 OO동 OOO, OOOOO 답 답 답 1,054.2 341.5 255.5 87.12.21 86.6.27 〃 91.5.30 88.8.30 89.1.21 ㉰ 강원 원주시 OO동 O OOOO, O 경기 OO군 벽제읍 OO리 OOOOO, O 인천 서구 OO동 OOOOO 목장 용지 답 대 1,003.6 178.04 126 88.9.1 85.8.23 84.5.15 90.6.21 87.3~88.6 88.3.25 경기 OO군 원당읍 OO리 OOOOOOOO 경기 OO군 지도읍 OO리 OOOOO, OO, OO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 경기 수원시 O동 OOOOOO외 45필지 대 대 대 (건물) 대 405.3 254.3 75 (11.9) 2,798.4 ×¾ 87.2.11 84.5.25 85.3.29 84.11.6 88.7.15 88.9.18 90.8.10 87~89 계 74필지 대 (건물) 7,417.24 (11.9)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위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거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2.6.16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87 '88 '89 '90 '91 종합소득세 방 위 세 3,850,070 851,610 232,978,430 51,102,760 231,147,380 49,034,040 124,134,630 26,545,910 1,799,686,53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상속을 받은 토지로서 32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당초 OO전문대학(가칭 “OO전문대학”) 설립부지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게 학교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위 OO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초지재배용, 육가공공장 신축부지용 및 가족묘지용도등으로 취득하였다가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등에 의거 초지재배와 공장신설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2)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85.3.29 취득하여 90.8.10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처분청은 매도자인 OOO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인 75,000,000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4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3) 쟁점㉰토지중 수원시 권선구 O동 소재 양도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84.11.6 동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불한 취득세, 재산세, 합병비용, 중개수수료 및 수원시에 기부 채납한 도로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위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혹 관련증빙이 불비하여 제반필요경비를 계산하기가 곤란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87년부터 91년 사이에 부동산 취득이 29건, 양도가 74건으로서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행위가 있었음을 볼 때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취득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OOO로부터 처분청이 확인받은 가액(4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수원시 O동 소재 토지를 취득할때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수원시 권선구 O동 소재 양도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증빙이 불비하다고 볼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볍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이의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뜻임)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개인의 부동산거래행위는 상속, 증여, 직접사용목적, 매매목적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취득 및 양도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매매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중 특정부동산의 매매가 그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 양도하게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그 특정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토지)는 청구인이 57.11.13 소유권회복에 의하여 취득한 후 약 32년간 소유하다가 89.5.29 양도한 농지등으로서 청구인의 원적지 및 출생지와 동일 소재지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족보사본 및 동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명의 사실확인서등 증빙자료에 의거 이는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였으나 6.25당시 등기부가 멸실되어 소유권을 회복시킨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분할이나 개발등의 개량·조성행위를 함이 없이 영농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그 취득경위나 이용실태, 소유기간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성을 가진 토지의 양도행위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쟁점㉯토지(OO동 OOOO, O, O 및 OOOOO, O, O)는 81.4.7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동 토지를 OO전문대학 신축부지용으로 86.6월~87.12월 기간중 취득하여 부득이하게 88.8월~91.5월 사이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공공용지(학교용지)로 양도(협의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수도권지역에 전문대학을 신설하려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조건은 전문대학 설치기준령(대통령령으로서 교원, 교지, 교사등 시설에 관한 기준)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84년부터 서울지역에서는 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인구집중 유발시설 건축제한)에 의해 그 신설이 제한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 전문대학설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구체적인 설계나 학교설립허가신청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이 용도가 제한된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지 불과 2~3년만에 협의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수원시 O동 소재 토지는 O동 OOOOOOO를 86년~88년 기간중 72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46필지를 87년~89년 기간중 양도한 점등으로 보면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한 부동산거래는 그 규모와 횟수·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는 상속으로 취득하여 32년간 소유하면서 영농에 공하다가 양도한 점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75평, 건물 11.9평으로서 85.3.29 취득, 90.8.10 양도)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본 근거를 보면 당초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이 285,000,000원인 사실은 계약서등으로 그 가액이 확인(청구인도 다툼 없음)되었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로부터 그 거래가액을 확인받아 그 실지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5,000,000원이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인 45,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수원시 O동 소재 양도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양도하는 과정에서 공과금, 분할·합병비용 및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심에서 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46830-795, 93.3.26)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와같이 필요경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이 건 경우 관련증빙이 불비한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이 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 건 경우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를 곧 “중요부분의 미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이 건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고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