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58 선고일 1993-03-19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6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16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1.8.1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0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7.1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98,12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21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5,560,42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위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327,720원을 90.4.30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인 89.12.21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5,560,420원을 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5,560,420원)은 취득시점(89.12.21)로부터 2개월여후인 90.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가액의 4.9%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5,560,42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만20세의 대학생으로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인 89.12.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5,560,420원을 증여받아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4.30 등 취득자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327,720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위 증여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560,42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2개월여후인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가액(113,928,518원)의 4.9%에 불과한 가액으로 위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9.12.21) 만20세로 단국대학교 1학년 재학중에 군입대하여 복무중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5,560,42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등과 직접 매매계약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사회통념상 아버지 또는 남편이 나이가 어린 자녀나 자금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부동산을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의사표시를 하고 부동산취득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금능력이 있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자금능력없는 자녀 또는 아내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현금증여라고 하기보다는 자금능력있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를 그 자녀 또는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91서1660, 91.12.24 합동회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전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자금(5,560,420원)의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서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당시(91.2.16)의 기준시가(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