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57 선고일 1993-02-24

[요지] 현황표가 업소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현황표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무신고장부와의 차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89.10.1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 (싸롱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향락ㆍ퇴폐업소 특별세무조사지시에 의하여 90.11.12 반포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89.10~90.6까지 청구인의 유흥음식점 수입금액 916,356,8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장이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90년도 수입누락액 466,058,567원, 수선비 가공지출 700,000원 소모품 미사용액 2,498,680원, 잡비 가공지출 1,600,000원 등 470,857,247원을 당초 신고소득 12,502,475원에 가산한 후 마담에게 수당으로 지불한 금액 146,055,000원을 차감한 금액 337,304,722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68,652,361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7,611,210원 및 동 방위세 17,600,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반면 처분청이 90.11.12에 유흥업소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장부 등 서류를 임의제시 받은 과장에서 마담 OO외 15인의 90년 6월분 총 결산표와 89년 10월부터 90년 6월까지의 월 마담별 매출, 미수, 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월별 총결산표와 마담들의 월별 매출액현황표가 쟁점사업장에서 기록ㆍ비치하고 있었고 그 기재사항의 상호연관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바, 90년 수입금액 누락된 466,058,567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마담에게 지급된 수당인 매상액의 30% 146,055,000원은 총수입금액의 대응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90년도 수입금액중 466,058,567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실지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적출된 수입누락금액을 가산하고 쟁점사업장의 마담에게 지급한 수당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먼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수입금액 누락 적출금액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특별세무조사시 대표자 OOO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종업원 OOO의 입회하에 매출, 매입, 기타 사업운영에 관련된 증빙을 임의 제시받은 결과 마담 OO외 15인의 90년 6월분 총 결산표와 90.1부터 90.6까지 월별 매출미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에 의하여 90년 1월~6월까지분 466,058,567원(총매출액에서 신고금액을 공제한 것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담 OO외 15인의 90.1월~90.6월까지의 월별 마담별 매출 미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는 90.11.12, 21시15분 현지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불시 제시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당심에서 수입누락하지 않았다고 청구주장만 할 뿐 마담별 매출액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함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여타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현황표는 전월미수, 금월매상, 금월공제, 금월입금, 금월미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고 동 기간동안의 청구인 매출신고내용에 따르면 총신고액 211,400,000원으로 일일평균매출이 1,355,000원에 불과하여 마담 16명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불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할 수 없으므로 현황표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무신고장부와의 차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