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황표가 업소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현황표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무신고장부와의 차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현황표가 업소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현황표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무신고장부와의 차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9.10.1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싸롱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향락ㆍ퇴폐업소 특별세무조사지시에 의하여 90.11.12 반포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89.10~90.6까지 청구인의 유흥음식점 수입금액 916,356,8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장이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90년도 수입누락액 466,058,567원, 수선비 가공지출 700,000원 소모품 미사용액 2,498,680원, 잡비 가공지출 1,600,000원 등 470,857,247원을 당초 신고소득 12,502,475원에 가산한 후 마담에게 수당으로 지불한 금액 146,055,000원을 차감한 금액 337,304,722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68,652,361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7,611,210원 및 동 방위세 17,600,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반면 처분청이 90.11.12에 유흥업소특별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장부 등 서류를 임의제시 받은 과정에서 마담 OO외 15인의 90년 6월분 총 결산표와 89년 10월부터 90년 6월까지의 월마담별 매출, 미수, 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월별 총결산표와 마담들의 월별 매출액현황표가 쟁점사업장에서 기록ㆍ비치하고 있었고 그 기재사항의 상호연관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바, 90년 수입금액 누락된 466,058,567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마담에게 지급된 수당인 매상액의 30% 146,055,000원은 총수입금액의 대응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