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수번호 제31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51 선고일 1993-02-01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주 문]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11.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3.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11.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3.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