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50 선고일 1993-01-27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강남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 건 관련 고지서를 92.6.2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92.8.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2.8.5심사청구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