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10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외 10필지의 대지 등 35,742㎡의 35,742분지 11,914중 11,914분지 3,9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지(85.2.10)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8.12.30 위 토지의 11,914분지 1,9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83.9.21)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로서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담보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① 및 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8.21 청구인에게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대 상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동방위세 쟁점①토지 88 38,010,100원 18,977,910원 쟁점②토지 ″ 7,602,100원 3,795,5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것은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OOO 앞으로 환원된 것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서는 OOO이 화해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 서류를 구비해주었으나 동인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에 제소전화해를 통해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담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형)과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정당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88.12.30 매매(83.9.21)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담보제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2) 쟁점②토지가 담보제공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고 OOO의 동생임)과 함께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외 10필지의 대지등 35,742㎡의 1/6지분씩을 취득하고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78.4.2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이 85.2.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하지않아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화해에 의해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88.11.10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되었음이 88.9.29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을 쟁점①토지의 당초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사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형식적인 화해절차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이고 실지로는 당초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2호에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3호에『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OO지원에서 88.12.19 작성된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3.9.21 매매대금 1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②토지를 인도받고 언제든지 동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88.5.1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83.9.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항에 따라 쟁점②토지는 88.12.30 동인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②토지가 담보제공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②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유상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