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종 합소득세 8,772,500원 및 동 방위세 1,914,000원은, 청구인이 91.3.25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수령 한 위약금 73,000,000중에서 청구인이 90.1.10 청구외 주식회 사 OO상가와 체결한 상가·오피스텔 분양권위임 및 인 테리어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9,255,270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0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이 건축하는 상가ㆍ오피스텔 분양권 위임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90.4.25 쟁점계약 제9조에 규정한 청구외법인의 준비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쟁점계약의 해약을 청구인에게 통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쟁점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73,000,000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91.3.25 소득세 18,250,000원 및 동 방위세 3,650,000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잔액을 수령함), 90년귀속 소득세신고시 쟁점위약금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계약 체결후 해약시까지 쟁점계약 제8조에 규정한 청구인의 의무인 분양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 제경비 72,550,000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며,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대상자로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위약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2.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772,500원 및 동 방위세 1,914,00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8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의한 상가ㆍ오피스텔 분양 및 인테리어 공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분양 수수료만도 33억원으로 예상되어 세부담측면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인가를 득한후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설립자본금의 확보, 주주모집등 법인설립을 추진중 계약이 해약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계약서상에는 계약당사자를 OOO 개발주식회사로 표기하고 있음) 쟁점계약 체결후 해약시 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분양대상 건물과 인접한 곳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원 및 기구와 장비를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는데 제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위약금은 쟁점계약 당사자가 상호협의 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위와같은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것인데도 쟁점경비를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은 임차료, 인건비, 잡비 등으로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데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90.8.1 개정)
2.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 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을 “갑”, 청구인을 “을”이라 하기로 하고, 제9조에서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하며 시행하지 못 했을 경우 을에게 공탁금과 경비에 대한 손해를 배액보상한다.
1. 사업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사항 (4월 20일 까지)
2. 부지내의 주민에 의해 발생되는 사업의 지연, 방해, 불시행.
3. 기타 1), 2)항의 관련사항
4. 갑은 을에게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은 위의 준비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90.4.25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의 일방적 해약을 통고하고, 쟁점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비용(4개월간의 사무실임차료, 분양준비 및 사무실유지비, 인건비, 숙식비등)이 약 73,000,000원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이 비용(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위약금을 지급하였음이 당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22662-299, 93.2.5)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국세청 전산자료(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중 이건외에 다른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는 일응 청구인이 쟁점계약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경비의 내용 및 쟁점계약 이행과의 관련성과 경비지출 사실의 신빙성 및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등을 실지 조사한 바, 별지와 같이 각경비 항목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액 72,550,000원중 33,294,730원은 청구인이 지급의무가 없거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그 지출이 쟁점계약이행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39,255,270원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따라서, 이건은 쟁점위약금중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경비의 시부인 내역 (금액: 원) 번호 계정과목 청구인주장금액 부인금액 차감인정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잡급임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접 대 비 지급수수료 잡 비 42,600,000 12,000,000 250,000 2,000,000 350,000 2,000,000 800,000 3,000,000 2,000,000 150,000 7,400,000 13,100,000 6,843,130
• 366,450 305,470 650,000 800,000 2,548,900 1,686,700 150,000 6,844,080 29,500,000 5,156,870 250,000 1,633,550 44,530 1,350,000
• 451,100 313,300 555,920 계 72,550,000 33,294,730 39,255,270 ※ 잡급임금은 일당 20,000원~25,000원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