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5㎡ 및 건물연면적 162.97㎡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9.29 취득하였다가 89.10.24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2.906㎡ 및 건물연면적 84.83㎡인 OOOOOOO OOO 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실상 두채의 주택을 소유함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2.6.16 자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003,850원 및 동 방위세 1,8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0.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89.12.23 쟁점외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새로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두채의 주택(쟁점 및 쟁점외)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86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었음이 92.4.1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87.1.28 청구외 OOO과의 약정서 및 85.4.8 청구외 OOO과의 공정증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7.1.28 OOOOOO공사 주택조합원인 청구외 OOO과 OOOOOO공사의 조합주택인 쟁점외주택의 소유권 관리에 관하여 “비록 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지만 OOO가 쟁점외주택의 분양대금 일체와 등기료ㆍ재산세 등 제반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이나 OOOO공사 주택조합규약상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소유권이전이 불가함으로 우선 가등기를 필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날인한 약정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실제로 동 합의내용에 따라 87.2.6 쟁점외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거증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92.4.1 처분청 직원에게 “쟁점주택이 신축중임을 알고 동 조합주택의 조합원인 OOO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의 양수에 관한 권리 일체와 분양대금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레미엄 4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반증이나 새로운 사실을 당심에 일체 제기하지 않았으며, 넷째, 청구인은 재산소유의 등기의 관행상 매매와 매수의 확정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89.12.2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의 준공(86년 12월 20일 OOO 명의로 최초등기)이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외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한 특별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외주택의 준공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선정 및 임대보증금 수령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는 등 실제로 쟁점외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였음이 위에서 게기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합의서 내용에 의거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