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22 선고일 1993-02-1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245㎡ 위에 건물연면적 328.35㎡인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8.7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280.9㎡ 위에 건물연면적 327.12㎡인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9.11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 대지 254㎡ 위에 건물연면적 327.96㎡인 주택(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고, 쟁점1, 2, 3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1.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6.22 자로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21,720원, 87년귀속 종합소득세 34,727,260원 및 동 방위세 6,945,450원, 그리고 88년 1기준 부가가치세 13,141,89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7,700,970원 및 동 방위세 3,540,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계속성·반복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87.8.7~88.1.12 기간중 쟁점주택인 주택 3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부조3, 22633-681(92.5.26)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성·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전시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사업성 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0중95(90.3.2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