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245㎡ 위에 건물연면적 328.35㎡인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8.7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280.9㎡ 위에 건물연면적 327.12㎡인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9.11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 대지 254㎡ 위에 건물연면적 327.96㎡인 주택(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고, 쟁점1, 2, 3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1.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6.22 자로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21,720원, 87년귀속 종합소득세 34,727,260원 및 동 방위세 6,945,450원, 그리고 88년 1기준 부가가치세 13,141,89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7,700,970원 및 동 방위세 3,540,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