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21 선고일 1993-02-18

[요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등 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68.2㎡를 88.11.29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동(4층, 연면적 631.4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5.4 신축한 후 89.5.31자로 청구외 OOO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109,794,223원)하여 92.4.3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8,400,990원 및 동 방위세 9,681,6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8 이의신청, 92.8.2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이 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준공(89.5.4)되기 이전인 89.4.15 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건물 이외에 89년중 2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등 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쟁점 ㉮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다른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4층(연면적 631.41㎡)의 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사무실, 점포등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89.5.4 준공되어 89.5.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27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 이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관계를 보면 87.1월부터 91.7월까지의 기간중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년도인 89년중에는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같이 쟁점건물이 준공된후 단기간내에 양도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첫째, 처분청에서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유를 보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소득표준율(24.7%)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여 국세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등제반증빙자료(건물공사비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국심 22662-236, 93.1.30)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