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구3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9부터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2,310㎡, 건물 942.54㎡인 공장 (청구인지분 2/7이며, 이하 “구공장”이라한다)을 이전할 목적으로 경기도 OO공업단지 OOOOOO 소재 대지 6,500㎡ 건물 1,870.10㎡인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90.4.14 취득한 다음 구공장을 91.6.2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확정신고기한(91.5.31)까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2.8.16 양도소득세 191,37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며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훈시규정일 뿐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이 없었다하여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89.12.30 개정(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는 제1항에서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제3항에서 “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 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는 관련 세법규정이 종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89.12.30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이관되었던 바, 종전 소득세법에서는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임의 내지 훈시규정으로서 면제요건만 갖추면 면제신청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소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2구3477, 92.11.28 동지)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