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의 계속적인 판매유치를 위하여 사용된 광고시설물이므로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품의 계속적인 판매유치를 위하여 사용된 광고시설물이므로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각 지역에 점포매장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장부가액 179,935,946원)에 대한 91(1.1~12.31) 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65,414,828원(이하 “간판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91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 4와 동법시행령 제44조의 4에 의한 소비성 서어비스업의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을 계산,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위 간판 감가상각비 65,414,828원을 광고선전비 성질로 보아 광고선전비총액에 합산 한 후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으로써(청구법인은 이미 광고선전비 한도가 초과된 상태임) 동 65,414,8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6.17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4,513,4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를 하고 92.9.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1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계산,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각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인 법인세법 제1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4,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오락서어비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제4호의 서어비스업 제외)과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위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어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소비성서어비스업 관련 매출액은 22,300,180,330원으로서 그 광고선전비 한도액은 446,003,607원(=22,300,180,330원×2%)이고, 회사가 계상한 동 관련 광고선전비는 655,779,671원이므로 그 한도초과액이 209,776,064원(=655,779,671원 - 446,003,671원)으로 계산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이 된 간판 감가상각비 65,414,822원도 광고선전비로 본 후 이를 한도초과액(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미 광고선전비 한도액이 초과된 상태이었음)이라 하여 추가로 손금불산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광고선전비란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고선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바, 성냥, 수건, 카렌다, 문구, 수첩, 화일노트, 화장지 및 사진액자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 방영 및 신문, 잡지, 포스터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광고탑, 네온사인, 입간판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둘째,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광고시행시에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성냥, 수건, 부채, 수첩 및 화일노트등의 소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타인에게 인도한 날을 손금귀속시기로 하여야 하고 신문,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독자나 청취자에 전달하는 날을 손금귀속시기로 삼아야 하나 광고탑, 네온사인, 입간판등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비를 지급한 때에 자산과목으로 계상한 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된 비목의 광고선전비가 아닌 간판의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참고: 접대비의 경우도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또 자산, 비용등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접대비한도시부인 대상이 됨)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와 별표[3]제13호에 의하면 “상호는 그 업종에 상응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상호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을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세법에서 간판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간판설치비(감가상각비)도 광고선전비에 포함시켜, 소비성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광고선전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에서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과 세법에 의하여 간판의 설치비(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부인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간판의 감가상각비라거나 또는 동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동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체 광고선전비를 계산한 후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초과한다(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는 간판의 감가상각비가 합산되기 전에도 이미 광고선전비 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이었음)는 이유로 부인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청구법인의 전체 광고선전비에 합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4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계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