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7.1.8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7.1.8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O050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6.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6월 수시 분 상속세 13,520,050원 및 동 방위세 2,439,440원의 부과처분 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대지 11㎡와 위 건물 35.34㎡를 상속개시일인 87.1.8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 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87.1.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대지 11㎡ 및 건물 35.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6.8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13,520,050원 및 동 방위세 2,439,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 평가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외 쟁점)
1. 상속세법 제1조에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이 91.6.4 발급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감사원에서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종합하여 보면 78.1.30에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87.1.8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91.7.16 부산지방법원에 접수(접수번호 제1576호)된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87.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상속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O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예(국심 89O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부과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7.1.8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