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O관광개발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자 실지거래가액(원)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대지 1,115.6 88.12.12 2,000,000,000 ″ OOOO ″ 498.4 88.12.31 648,300,000 ″ OOOOO ″ 698.8 89.10.1 570,000,000 ″ OO 건물 4,176.3 88.12.31 2,238,304,900 계 5,456,604,900 양 도 일 자 실지거래가액(원) 89.12.27 2,250,000,000 ″ 400,000,000 ″ 2,123,103,421 ″ 4,773,103,421 * OO동 OOOO은 취득후인 89.2.17 OO동 OO에 합필하여 양도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O관광개발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90.1.1 공지시가: 6,967,457,000원)에 미달하게 양도(양도가액: 4,773,103,421원)하여 조세의 부담은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6.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649,552,050원 및 동 방위세 129,910,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12.27 임에도 처분청이 90.8월에 고시한 90.1.1 기준공시지가를 이 건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가액이 상승세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1년여 전의 취득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형성되었을 것임에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중 송파구 OO동 OOOO의 실지거래취득가액(648,300,000원)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1,050,000,000원)과 상이한 점 및 취득후 1년여 후에 취득가액 보다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