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112 선고일 1993-02-01

[요지]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동생 ○○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전1564 / 국심1992서0312 / 국심1988중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서 서비스업(청소대행), 도매업(식품) 등을 영위하는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주)”라 한다)의 91.1.1~9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개발(주)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1,000주(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7,800주(39%), OOO의 부인인 OOO는 2,000주(1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OO개발(주)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5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6.23 청구인에게 OO개발(주)의 체납국세인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915,500원(가산금 포함) 및 9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3,765,77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불복하여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에서 73.6.9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OO개발(주)는 동생인 OOO가 인수하여 경영하는 회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구인은 OO개발(주)에 주주로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 주식취득대금은 동생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기타 동 법인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OO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개발(주)의 설립일은 81.11.21이며 청구인은 90년도 중 OO개발(주)의 주식 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여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또한 90년도중 500주를 유상증자받아 합계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5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동생 OOO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OO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국심 92서312, 92.3.25 같은 뜻임)이다.
  • 다. 청구인이 OO개발(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OO개발(주)가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1,000주(5%)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7,800주 소유로 39%), OOO의 부인인 OOO(2,000주 소유로 10%)등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54% 소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개발(주)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둘째, OO개발(주)가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OO개발(주)는 88.1.1~12.31 사업년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주식 취득대금이 동생인 OOO의 자금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그 소유주식중 5%인 500주만을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소유로 등재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90년도중에 동생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개발(주)의 주식 500주를 OOO로부터 양수하여 5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개발(주)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8중94, 88.4.6, 87전1564, 87.11.23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