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동생 ○○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동생 ○○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전1564 / 국심1992서0312 / 국심1988중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서 서비스업(청소대행), 도매업(식품) 등을 영위하는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주)”라 한다)의 91.1.1~9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개발(주)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1,000주(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7,800주(39%), OOO의 부인인 OOO는 2,000주(1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OO개발(주)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5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6.23 청구인에게 OO개발(주)의 체납국세인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915,500원(가산금 포함) 및 9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3,765,77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불복하여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에서 73.6.9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OO개발(주)는 동생인 OOO가 인수하여 경영하는 회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구인은 OO개발(주)에 주주로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 주식취득대금은 동생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기타 동 법인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OO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개발(주)의 설립일은 81.11.21이며 청구인은 90년도 중 OO개발(주)의 주식 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여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또한 90년도중 500주를 유상증자받아 합계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5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동생 OOO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