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출처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금출처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0 서울특별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5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OO 취득자금출처조사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277,000원 및 동 방위세 12,41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05,000,000원이며 청구인은 슈퍼마케트(OO동 소재: 73~75년, 대전 소재: 76~79년)를 운영한 수입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OO식당을 86년부터 89년까지 운영한 수입이 있었다.
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전세입주 거주하였으며, 그 전세금 39,000,000원 및 87.1.12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과 계를 운영하면서 받은 20,000,000원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123,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금출처는 모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에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인 1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했고 그 취득가액은 12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사업소득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서 73년부터 75년까지 OO상회를 경영하고, 대전직할시 OO동에서 76년부터 79년까지 OO상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사실등 사업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86.11.1부터 88.11.30까지 운영하였다는 OO식당(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소득세 신고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39,000,000원에 전세입주하였으며, 위 전세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위 전세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87.1.12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의 대출명의인은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과 무관하며, 곗돈 20,000,000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남편의 자금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본인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