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양도시기 도래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시 감면안됨
[요지] 토지양도시기 도래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시 감면안됨
[주 문] 분 양도소득세 1,002,005,720원 및 동 방위세 200,400,140원의 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7,952.5㎡중
① 88.7.27~89.719까지 양도된 토지 3,369.66㎡에 대하여는 (구)소득시행령법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② 위 토지 3,369.66㎡중 88.7.27~88.8.16까지 국민주택건설용 지로 양도된 2,185.56㎡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 조 제1항(89.12.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 제하며, 90.2.26인 4,582.8㎡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633,904,307원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7,9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8.30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하“OO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에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90.1.16 양도소득세 486,672,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다하여 같은해 5.16 그 세액을 569,284,614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외 OOO을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92.2.28 대법원판결(91누13472)에 따라 동 세액을 취소하고, ③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2,005,720원 및 동 방위세 200,40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있어서는 OO주택건설등록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100,000,000원중 500,000,000원을 OO주택건설등록업자의 물상보증인(OOO, OOO, OOO,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 OO외 3필지 대지 599.44㎡ 및 건물 676.26㎡(이하 “가등기담보부동산” 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84.12.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설령 처분청이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2.26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매매대금 1,100,000,000원을 84.5.23~11.30까지 6회에 걸쳐 수령하기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고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4.9.3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OO주택건설등록업자는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86.2.24 준공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9.1.16자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와 같이 90.2.26로 보는 경우에도 세액면제신청서 제출기한(91.5.31)이전인 89.1.16자로 제출된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은 적법하고,
(4) 실질과세원칙상 기준시가로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1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중 실지양도가액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라 함은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잔금을 지급한 날(대법원 90누1209, 90.7.10)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다른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대금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5801, 90.10.26 같은 뜻)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90.2.26로 인정되고
(2)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이 계약일자인 84.5.23부터 잔금일자인 84.11.30까지 1년 이내에 거래대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계약체결되었으나, 다만OO주택건설등록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매매대금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별도의 소송에 의거 가등기담보부동산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사실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거래가 연불조건부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만 OO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한날(86.2.24) 이후인 89.1.16일 제출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계약일(84.5.23) 당시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을 적용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 소정기한 이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거래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가등기 담보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쟁점토지거래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1,100,000,000원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OO주택건설등록업자의 물상보증인 소유의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83.2.16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주택건설등록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84.5.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17,732.4㎡(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허가를 받은 후 86.12.24 국민주택을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은 84.5.23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1억원을 수취하고 84.5.30~84.11.30까지 5회에 걸쳐 10억원을 분할 수취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4.12.10 OO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84.10.27까지 6억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잔금 5억원을 잔금지급변경기한일인 86.12.30까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은 89.9.26 대법원(89다카14974)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확정판결에 따라 90.2.26 매매대금중 일부 이행을 대물변제로서 83.2.16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본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이행하였다.
(3) OO주택건설등록업자는 89.1.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를 신청하였다.
84. 5. 23
84. 5. 30
84. 8. 10
84. 8. 30
84. 10. 20
84. 11. 30 1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0원 합 계 1,100,000,000원 셋째, OO주택건설등록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실지지급일자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실제지급일자 금 액 지급수단 계 약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84. 5. 23
84. 9. 3
84. 10. 27
90. 2. 26 30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0원 현 금 현 금 신축상가 1동 담보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합 계 1,100,000,000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OO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84.5.23~90.2.26까지 4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불조건부매매라 함은 부동산매매계약당시 대금지급조건상 ①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② 당해 매매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금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매수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부매매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84.5.23 당초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분할지급요건은 3회이상이나 쟁점토지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쟁점토지거래는 연불조건부매매로 보이지 아니한다.
88. 7.27
88. 8.12 84.11.30
85. 2. 1
85. 2. 1
85. 2. 1
85. 2.20
85. 2.20
85. 2.20
91. 2. 5
91. 5. 3
91. 5.12
91. 5.30
91. 5.20
91. 6. 4
88. 7.28
88. 8.16
89. 7.19
90. 5. 4
90. 8.28
90. 8.31
90. 9. 6 90.10.18 90.12.28
91. 4. 3
91. 6.10
91. 6.18
91. 6.21
91. 6.28
91. 7.16 (미등기) 555.4 1,628.86 1,185.4 1,718.85 355.62 533.43 118.54 118.54 113.91 177.81 118.54 59.27 37.32 333.67 37.32 840.02
88. 7.27
88. 8.12
89. 7.19
90. 2.26 ″ ″ ″ ″ ″ ″ ″ ″ ″ ″ ″ ″ 합 계 7,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