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6.2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95.5.31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2.8.16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6.2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95.5.31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2.8.16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울진군 울진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180㎡의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1.6.27 취득(등기원인일은 67.5.4임)하여 청구외 OOO에게 89.6.21 양도 (등기원인일은 76.5.8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5,620원 및 동 방위세 7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받은날이 76.5.8이며 또한 85.12.2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어느경우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6.2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95.5.31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2.8.16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76.5.8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의 소의 『판결문』(서울민사지법 85가합 5758, 85.12.27)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76.5.8 작성된 『매매계약서』및『영수증』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전입한 시기는 83.9.13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79.10.1 은평출장소에서 승격된 행정구역이므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날이 76.5.8 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76.5.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의 판결일인 85.12.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날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5.12.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9.6.2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1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5년간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이며 89.6.21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0.5.31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90.6.1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인 95.5.31인 바 92.8.16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전의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