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광9567 / 국심1992광1567 / 국심1990부2408 / 국심1992구3295 / 국심1991서0153
[주 문] 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72,677,150원 및 동 방위세 13,365,690원,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4,624,510원 및 동 방위세 22,592,090원과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 세 386,640,560원 및 동 방위세 76,428,120원의 과세처분은 다 음과 같이 각 사업년도별로 제세공과금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년도 임대부동산관련 저당권실행 부동산관련 계 87.1.1~87.12.31 88.1.1~88.12.31 89.1.1~89.12.31 4,786,270 5,788,179 5,453,800
• - 1,055,250 4,786,270 5,788,179 6,509,05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87~89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아래와 같이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5.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 [적출 및 고지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적 출(손금불산입, 익금가산) 고 지 세 액 내 용 금 액 법 인 세 방 위 세 87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부인 업무무관 자산 유지관리비 부인 143,721,397 4,786,270 72,677,150 13,365,690 88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부인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 부인 242,484,670 8,538,629 114,624,510 22,592,090 사업년도 적 출(손금불산입, 익금가산) 고 지 세 액 내 용 금 액 법 인 세 방 위 세 89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부인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 부인 유가증권상환익 유가증권 매매익 금융리스자산누락 접대비 339,823,845 12,491,880 262,863,211 138,871,200 61,479,943 33,671,300 386,640,560 76,428,1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금융업무 수행과정상 발생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급산입대상이다.
① 은행의 차입금은 일반법인의 차입금과는 달리 금융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비용이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은행에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외의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으로 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해석은 은행의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유지관리비를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은행지점 점포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0.4.4 개정전)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준공일 기준이 아닌 착공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임대에 쓰고 있는 은행일부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100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함은 부당하다.
③ 청구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유입한 부동산은 연불조건으로 매각하였는 바, 그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아니고 매매계약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에 지출한 비용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법인세의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관리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다수고객의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고객의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이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보유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업무용이고,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중 점포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이다.
② 청구법인의 소유 건물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의 1년간 임대료수입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5/1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③ 청구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④ 위와같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취득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그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2년이 경과된 부동산과 같은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 및 같은조 제4항 제11호에 규정한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2년6월이 경과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구별없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일반법인과 형평을 고려 할 때, 차입금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중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 다수의 고객 즉 임치인으로 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자금의 조달을 말함)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인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타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할인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이므로 이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인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92광9567, 92.7.30 참조)
1. 청구법인의 은행지점 점포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0.4.4 개정전)에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점포신축용 토지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쓰이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위 법령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후 설계변경을 하여 그 면적을 줄이는 등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 까지 건물을 준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53, 91.5.18 합동회의 참조)
2. 청구법인이 임대에 쓰고 있는 은행일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①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0.10.22 개정전)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1년간 임대료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5/100에 미달하는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92광1567, 92.7.30 참조)
3. 청구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령 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조사대상 사업년도중에는 매각되지 아니하여 2년6월이 경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면 이미 양도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13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된 것으로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위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처분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무조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② 이 건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 영리법인이 여러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 비중이 큰 사업만이 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고(동지: 국심 90부2408, 91.3.29) 임대업의 수입금액도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수입비용 대응원칙에서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인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87사업년도: 4,786,270원, 88사업년도: 5,788,179원, 89사업년도: 5,453,800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2구3295, 92.11.14 참조)
③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90.4.4 개정전)에 『령 제3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는 령 제37조의2 각호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보험료 및 숙직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89사업년도중 지출한 재산세 1,055,250원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