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증 여세 41,9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명의의 OO은행 OO지점구좌에서 91.8.8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 구좌로 입금된 4억원중 91.8.20 OOOO식품주식회사의 OO은행 OO지점구좌에 입금된 1억7천만원과 OO상사의 OO은행 OO지점구좌에 입금된 2천만원 합계 1억9천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그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96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로 본 1억9천만원은 청구인의 처 OOO가 수용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인 OOO에게 일시관리를 위해 맡긴 것으로, OOOO은행 OO지점에 예금구좌 개설시 구좌명의는 夫(청구인)명의로 하고 사용인감은 아들 OOO 인장을 사용한 바 이는 청구인 건물에 임차해 있는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실적으로 올려 夫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아들 OOO가 OOO의 위임을 받아 아들의 동서인 OOO에게 1억9천만원을 대여해준 것일뿐, 청구인은 재산이 충분하고 나아가 70 에 가까우며 장차 상속세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처 OOO로 부터 1억9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통장에서 남편인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4억원중 OOOO식품주식회사에 1억7천만원 및 OO상사에 2천만원 합계 1억9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억9천만원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 OO지점 구좌에서 91.8.8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구좌로 4억원이 입금된 후 91.8.20 OOOO식품주식회사의 OO은행 OO지점구좌 1억7천만원이 입금되고 같은날 OO상사의 OO은행 OO지점 구좌에 2천만원이 입금된 바 합계 1억7천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1억9천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24년생(70세)으로서 OO통운주식회사 및 OO택시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현재 강남구 OO동 OOO에 있는 OO빌딩(임대면적 534.39평)을 임대하고 있어(임대보증금 990,300,000원 월세 9,524,000원) 청구인에게 자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처는 1929년생(65세)으로서 재산상이나 연령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를 받을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 OO동 지점구좌에서 91.8.8자로 4억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 구좌를 보면 예금구좌계설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인감은 청구인의 아들 OOO의 것임이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어, 이 예금구좌가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하는 구좌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OOOO은행 OO지점이 청구인 소유 OO빌딩의 지상1층과 지하1층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실적을 위해 입금했다는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을 보면 1억9천만원을 OOO가 OOOO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91.8.20 대여해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91.8.20 발행된 약속어음(액면가액 2억원 수표번호 OO OOOOOOOO)을 보면 상환일이 91.12.6으로서 위 OOOO식품주식회사는 91.9.18 OOOO어업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그후 위 OOOO어업주식회사는 91.11.25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있었으며 현재 회사법정관리 개시로 위 약속어음(액면가액 2억원 수표번호 OOOOOOOOOO)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을 관련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구좌명의와 그 인감이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의 내용이 일련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70세)이 청구인의 처 OOO(65세)로부터 1억9천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