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12.3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던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321㎡에 대한 양도소득세 6,581,840원 및 동 방위세 1,316,36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정한 가산금 1,342,600원을 포함한 총 9,240,800원을 92.9.23까지 납부하라는 처분청의 안내문에 대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심사ㆍ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