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대한 불복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2㎡ 지상에 다가구용 주택 199.8㎡를 신축하여 92.4.25 양도하고 이에 대한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1,751,140원을 92.7.25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주택은 1호당 85㎡ 미만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심사청구등의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대상으로서의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며, 논리적으로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는데도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을 구하는 청구는 있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는 심사청구등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국세기본법에서의 처분 또한 위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행정작용이 있을 때에 처분이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동법 제45조는 신고된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내용의 누락,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겠다. 이 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별다른 처분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