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양도소득세 9,586,750원 및 방위세 1,917,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7.7.14 취득하여 88.6.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가 OO시 O동 OOOOOO OOOOO 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93.2.11 양도소득세 9,586,750원 및 동 방위세 1,917,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등기 할 당시(82.5.4) OOO이 가등기한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가 OO아파트를 취득등기 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상 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88.6.7 이후 명의신탁해지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OO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2.5.4일 청구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같은 날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어 82.5.4자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보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78.12.19부터 79.1.13까지 및 84.10.13부터 85.3.4까지 OO아파트에 주소를 옮겨 거주하였으며 그외 OOO의 가족들도 OO아파트에 수시로 거소를 옮겨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오랫동안 친교가 있는 청구인의 처 OOO에게 82.5.4 명의신탁 하였으며 OO아파트 취득이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였고, 주민등록상에는 단속적인 거주로 되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OO아파트가 OOO의 소유임을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이 가등기한 사실 및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인 OOO 및 그 자족들이 OO아파트에 수시로 거주하여 온점과 92.7.14 OOO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OOO가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77.7.14 취득하여 88.6.7까지 11년 거주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