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특별부가세상당액 587백만원을 주주임원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동 임원의 차입금a/c에 위장으로 기장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92 선고일 1993-03-15

[요지] 처분청이 위 가수금을 청구외 ○○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체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17 매매대금 2,048,52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직장주택조합(이하 “OO주택조합”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인 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을 환급받도록 하며 환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함에 따라 90.12.29부터 91.4.29 사이에 위 특별부가세 전액을 수령(90.12.29 2억원, 91.4.15. 1억원 91.4.29. 287,257,280원)하여 이를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후 90사업년도(90.10.1~91.9.30)결산시 위 가수금을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고 91사업년도(91.10.1~92.9.30)중인 91.10.4부터 92.1.9까지 12회에 걸쳐 위 차입금중 447,106,725원(91.9.30 현재 OOO에 대한 차입금 이월액 107,286,715원 포함)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익금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한 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위 계정대체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2.8.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17,388,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전표 및 보조장부를 보면, 이를 수령한 날에 OO주택조합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90사업년도(90.10.1~91.9.30) 결산시 OO주택조합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단지 결산서상의 단기 차입금명세서에만 청구외 OOO 명의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원시증빙인 전표 및 보조장부상의 기록사실을 무시하고 단기차입금명세서상의 차입처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둘째, 청구법인은 설사 위 단기차입금을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외유출의 개념은 장부상 표기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90사업년도(90.10.1~91.9.30) 결산일에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였을 뿐 실제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90사업년도 종료일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위 가수금을 동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한 날에 그 단기차입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그후 사업년도중 12회에 걸쳐 447,666,715원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더욱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가수금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체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단기차입금이 OO주택조합 단기차입금인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인지 여부와 둘째, 위 가수금(특별부가세수령액: 587,257,280원)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본원칙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익의 귀속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한 것은 익금의 경우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날 그리고 손금의 경우 지급할 채무(의무)가 확정된 날로 손익을 귀속하고 있다(권리의무확정주의)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외에 유출된 것”이란 반드시 현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단지 결산서상의 단기차입금명세서에만 청구외 OOO 명의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건 단기차입금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장부를 보면 OO주택조합 단기차입금으로 기표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90.12.29부터 91.4.29 사이에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후 90사업년도 결산시(91.9.30) 청구법인의 주주겸 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였음이 관련장부 및 결산서상 단기차입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둘째, 그후 사업년도인 91사업년도중인 91.10.4부터 92.1.9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단기차입금중 340,38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단기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주주겸 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90사업년도 결산시(91.9.30)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단기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단기차입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그후 사업년도(91사업년도)중 12차례에 걸쳐 위 단기차입금중 340,380,000원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더욱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가수금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체한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