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90 선고일 1993-02-03

[요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양도 소득세분 방위세 1,989,370원의 처분은 경남 울산시 남구O 동 OOOOOO 전 526㎡ 및 같은곳 OOOOOO 전 136 ㎡를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전 526㎡등 5개필지 1,191㎡(같은곳 OOOO 전 136㎡, 같은곳 OOOO 답 192㎡, 같은곳 OOOOOO 답 142㎡, 같은곳 OOOOOO 전 195㎡)를 OOOOOO공사에 양도(90.5.10 수용에 의한 협의양도)하였고, 90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토지중 2개필지 662㎡(위 같은곳 OOOOOO 전 526㎡와 같은곳 OOOOOO 전 1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2.7.15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89.12.30 개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동 방위세 1,989,3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0년부터 가족과 함께 87년까지 16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조사도 없이 양도소득세(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87.11.7 농지소재지에서 주소지를 이전하여 사실상 자경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위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8.24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19년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전)이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OOOOOO공사의 용지취득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같은구 OO동 OOOOO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전(68.12.10 최초작성)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87.11.7 전입)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쟁점토지 소재지의 OO동 제O통장인 OOO의 인우보증서 및 인근주민 OOO등 3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계속하여 자경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OOOOOO공사의 관련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일은 89.5.29(울산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경삼남도 고시 제104호)이고, 양도일 90.5.10(토지수용대금 수령일자)로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16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OOO 및 인근주민 OOO등 3인이 인우보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