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 및 양도자이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 및 양도자이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임야 2,777㎡, 같은 곳 OOOOO 임야 793㎡, 같은 곳 OOOOO 임야 7,934㎡, 합계 3필지의 임야 11,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상 88.1.25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7.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를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92.9.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06,623,840원 및 동 방위세 21,3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 및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을 전혀 얻은 바 없으며, 처분청이 허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 및 양도자이고, 취득가액은 72,000,000원, 양도가액은 250,5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