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OOOO이 86.10.15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OO리 OOO외 7필지 소재 전 14,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86.12.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1.8.3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90.10.16 86년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 92,332,500원 및 동 방위세 16,787,7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34조의5에 근거하여 92.5.28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추가납부세액이 없음을 결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 가. 청구외 (주)OOOOOO이 전원주택사업용지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지면 인근토지소유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쟁점토지 매입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법인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중하게 부담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였음.
- 나. 쟁점토지는 농지(지목: 전)이어서 법인인 (주)OOOOOO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음. 따라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정부의 90.5.8 부동산대책과 관련 청구외 (주)OOOOOO이 국세청에 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인정하여 스스로 해당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결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주)OOO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그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첫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OOO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쟁점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고,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계속상승 추세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에 전원주택사업을 착수하기 직전에 실질소유자인 동법인 앞으로 등기이전 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동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시점의 오른 시세로 취득가액을 계상하게 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OOOOOO이 전원주택사업용지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넷째, 심사결정시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주)OOO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