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91.11.20 완료하고도 9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91.11.20 완료하고도 9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업종:서비스 오파)은 중국산 시멘트 9,167M/T(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91.11.20 청구외 (주)OO에 공급가액 531,686,000원에 공급하였으나 공급자 세금계산서는 91.12.31을 발행일자로 하여 청구외 (주)OO에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92.8.17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68,6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0,633,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1.12.31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공급일자를 91.11.20로 소급하여 기재한다는 것이 그 일자를 91.12.31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91.11.20 완료하고도 9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