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91.11.20)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생·교부(91.12.31)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82 선고일 1993-02-1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91.11.20 완료하고도 9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업종:서비스 오파)은 중국산 시멘트 9,167M/T(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91.11.20 청구외 (주)OO에 공급가액 531,686,000원에 공급하였으나 공급자 세금계산서는 91.12.31을 발행일자로 하여 청구외 (주)OO에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92.8.17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68,6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0,633,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1.12.31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공급일자를 91.11.20로 소급하여 기재한다는 것이 그 일자를 91.12.31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91.11.20 완료하고도 9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 공급시기(91.11.20) 이후인 91.12.31 발행·교부한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91.11.20 쟁점재화를 청구외 (주)OO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91.12.31자로 발행·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91.12.31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발행일자를 91.12.31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재화의 거래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인 91.11.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고 91.12.31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