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3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3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2.9.15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귀속 양 시기를 90.1.13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 OOO(대지1,073㎡의 4.7지분, 건물 387.9㎡의 16.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89.11.22 경락(90.12.3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90.12.31)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9.15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4,753,350원 및 동 방위세 95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8.13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원에 분양 받아서 85.9.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85.8.30)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89.11.12 청구외 OOO등에게 17,941,000원(총가액 240,010,000원중 청구인지분)에 경락되어 청구인은 배당 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도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국심 91서1181;91.9.3등, 대법 88누 451;87.6.23).
(1)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본다. (가) 위 쟁점부동산의 전체지분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86타936호의경락허가결정(89.11.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하여 240,010,000원에 청구외 OOO와 OOO에게 경락되어, 위 경락인 OOO등이 90.1.13 잔대금 216,926,298원을 납부하였음이 위 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등본 및 배당금 보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경락인 OOO등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등 전체지분을 89.11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0.12.31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171634호)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동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12.31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89.11.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그 경락대금의 잔금을 경락인이 90.1.13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경락대금의 잔금납부일인 90.1.13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