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73 선고일 1993-02-12

[요지] 시공자의 이익 등으로서 다른 공사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7,872,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천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OO빌딩(3층건물)의 2·3층(247평)을 87.6.1~91.2.28 기간동안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외 OO실업(주)는 위 임차건물에 대하여 89.12.15~89.12.30 기간동안에 총 공사비 98,000,000원의 매장내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공사비중 다음 <표1>의 공사비 65,607,5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로서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72,97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쟁점공사비 내역 공사명 금 액 작업등 공사 먹메김 천정경량철골 및 석고보드 전기배선공사 벽면공사 계단공사 계단부위 장식공사 조명박스 갈바후레임 설비공사 공사외비 2,415,500 331,000 4,965,000 5,296,000 11,213,740 5,827,960 9,740,000 8,650,000 4,560,000 12,808,755 총계 65,607,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는 임차인인 청구외 OO실업(주)가 자사의 상품인 모피제품의 진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시공한 매장내장공사로서 이는 임대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가 아니므로 쟁점공사비를 임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공사비는 청구외 OO실업(주)에서 지출한 총공사비중 도배공사·페인트공사·조명공사등 수익적지출을 제외한 것으로서 위 공사는 임대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수선이나 본래 용도의 개량·확장·증설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서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 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8조에서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작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가) 내지 (마)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레베타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기타 개량·확장·증설등 (가)내지 (라)와 유사한 성질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쟁점공사비의 지출내역을 유형별로 모아보면 조명관련공사(작업등 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박스 갈바후레임 합계 16,361,500원), 천정관련공사(천정경량철골 및 석고보드, 설비공사 합계 9,525,000원), 계단관련공사(계단공사, 계단부위 장식공사 합계 15,567,960원), 벽면관련공사(벽면공사, 먹메김 합계 11,544,740원), 기타(공사외비 12,808,755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조명관련공사는 당초 사무실용인 건물내부를 상품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조명시설을 매장에 맞도록 개수한 것으로서 작업등공사비 및 전기배선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동지, 대법원판결 87누749; 87.12.8) 조명박스 갈바후레임은 당 심판소에서 조사출장한 날인 93.1.14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임대된 3층에는 이미 철거되었고 공가인 2층에는 아직 철거되지는 않았으나 철거예정임이 분명한 것으로 볼 때 조명박스 갈바후레임 공사비를 임대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천정관련공사는 조명관련공사로 인하여 손상된 천정의 보드부분과 환기통로를 개수한 공사이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볼 수는 없고,

(3) 계단관련공사는 2층과 3층의 보조통로로 설치되었으나 폐쇄되어 있던 기존 콘크리트조 계단을 철판·목조계단으로 개체하고 이를 장식한 공사로서 당 심판소에서 조사출장한 날인 93.1.14 현재 계단통로가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대상임을 감안하면 계단관련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의 수명연장이나 가치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단관련공사비도 임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4) 벽면관련공사는 햇빛을 차단하고 동시에 의류상품 진열대로 사용하기 위해 창문과 병행하여 합판 등의 목조로 벽면을 가설한 것으로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철거가 불가피한 것이므로(실제 3층의 가설벽면은 93.1.14 현재 철거되었음) 벽면관련공사비는 임대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5) 기타는 시공자의 이익 등으로서 다른 공사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다.

  • 라.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서 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