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가 OOOO 대지 155㎡와 그 지상주택 OO.76㎡(이하 “멸실된 주택”이라 한다)를 7O.3.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8.3.23 멸실하고 그 지상에 88.10.28 주택 205.92㎡(이하 “재건축한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O.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720,760원 및 동 방위세 2,1OO,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92누5713, 92.7.28)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는데도 처분청이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따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