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71 선고일 1993-02-06

[요지]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지목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13㎡와 같은 곳 OOOOOOO 대지 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28 청구외 서울특별시 OOOO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5.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3,90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9 이의신청과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의 부채 200만원을 대위 변제하기 위하여 환매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위 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지목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만원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토지의 양도·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1.1을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2)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91.9.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91.6.29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결정되었고 86.6.28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만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도로로서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될 수 있는 정황은 인정되나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각서』와『진술서』이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의 부채 200만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환매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하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