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67 선고일 1993-03-17

[요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실인 유ㆍ무상증자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증자일)의 평가액에 의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696 / 국심1989중0507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2.27 증여 분 증여세 14,265,520원 및 동 방위세 2,486,980원의 부과처분 은 (주)OOO상호신용금고의 무상증자주식 2,361주의 가액 을 90.12.27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90.1.17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어머니)로부터 (주)O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250주를 증여받았으나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90.3.30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1,250주, 90.12.27 무상증자시 2,361주를 청구인 명의로 추가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6.16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증 여 일 계 증 여 세 방 위 세 계 37,304,000 31,823,620 5,480,380

90. 1.17

90. 3.30 90.12.27 7,660,800 12,890,700 16,752,500 6,566,400 10,991,700 14,265,520 1,094,400 1,899,000 2,486,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 4,861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위 주식을 보관·관리 또는 배당금수령·의결권행사 등 일체 권리행사를 아니하였으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증여세의 회피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등 명의자를 다르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도 90.3.30 유상증자시 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5,000원으로 하여야 하며, 90.12.27 무상증자시 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구주의 자산가치가 이전되어 증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0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신주청약 및 인수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사전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회피 및 증여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당초 소유주식의 유·무상증자에 증가된 주식은 별도의 증여이며 신주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평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발송된 (주)OOO상호신용금고의 주주총회통보서(제19기:90.8.20, 제20기:91.8.12 발송)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91.9.25(주)O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당초 청구외 OOO로부터 90.1.17 주식 1,250주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는 바, 이는 증여세회피목적 및 배당소득의 분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실인 유·무상증자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국심 90서696, 90.7.12)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위 제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예(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이 유·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부과당시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였다. 단위: 원 증 자 일 증여당시평가액 부과당시가액 과세가액 비 고

90. 3.30 90.12.27 24,792 12,960 13,167 13,167 24,792 13,167 유상증자 (1,250주) 무상증자 (2,361주)

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90.3.30자 유상증자주식 1,250주와 90.12.27자 무상증자주식 2,361주는 모두 증여세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가액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증여당시의 1주당 평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① 유상증자분은 1주당가액을 5,000원으로 무상증자분은 1주당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② 90.12.27자 무상증자분의 1주당 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3,167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바, 이는 증여당시 평가액인 1주당 12,96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